[뉴스포커스] 조주빈, 검찰 송치 후 첫 조사…수사 초점은?

2020-03-27 7

[뉴스포커스] 조주빈, 검찰 송치 후 첫 조사…수사 초점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첫 검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10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조주빈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신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속칭 '박사방' 유료회원 색출에 본격 나선 가운데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계속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검찰에 송치된 조주빈의 첫 조사가 10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주로 범행 전 생활과 혐의 인정 여부 등을 조사했는데, 묵비권 행사도 없었고 비교적 순순히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자해를 하고, 언론 앞에 섰을 때의 뻔뻔함과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현재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12개인데 반해 구속 수사기간은 겨우 20일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조주빈, 잔혹하게 성착취를 하면서도 봉사활동을 하는 철저한 이중생활을 해왔고요. 자신을 악마라고 표현하면서 유명인들을 언급했습니다. 평소 박사방에서는 유명인과의 친분을 거짓으로 떠벌리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심리라고 봐야 할까요?

경찰의 박사방의 유료회원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자료를 바탕으로 신원확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원확인 작업도 가능한 겁니까? 이미 유료회원 수십명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텔레그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자료도 남지 않고, 추적도 못한다는 인식에 조주빈 역시 성착취물 유포 창구로 이용했고, 피해자들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던데요. 본사나 서버 역시 해외에 있어 추적이 쉽지 않고요. 추적이 가능한 겁니까?

텔레그램이 이번 범죄의 창구가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한 시민들의 텔레그램 동시탈퇴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탈퇴 인증샷도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 본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n번방 범죄자들의 솜방망이 처벌도 논란입니다. n번방의 또 다른 운영자로 구속된 켈리의 경우 재판부가 초범이라며 형량을 겨우 1년을 선고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다가 n번방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이제야 보강수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와치맨의 경우는 1심에서 겨우 3년 6개월 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경찰의 안일한 수사태도도 문젭니다. 실제로 그동안 경찰, 목격자가 신고를 해도 "텔레그램이라 못 잡는다" "증빙 자료를 가져오라"는 등의 무신경한 태도로 일관했다면서요?

아동 성착취 영상을 올렸던 다크웹 운영자 손 모 씨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다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운영자였던 손 씨는 국내법으로 1년 6월 형을 선고 받았는데, 미국에선 영상을 1번 다운로드한 사람이 15년형, 영국은 공유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아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이제 곧 출소할 손씨를 미국에 강제송환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 10만 명 이상이 동의했는데요.

핵심 연관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지만,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도 갓갓이 박사방에 들어와 "나는 안 잡힌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던데요.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 범죄내용의 잔혹성도 있지만요. 어려지는 성범죄자들의 연령층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갓갓의 고등학생 설부터 조주빈은 25세에 불과하고요. 박사방을 물려받아 운영하다 구속된 '태평양' 역시 나이가 겨우 16세거든요. 청소년층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반증일까요?

한 텔레그램 방에서 이번 n번방 참여자들로 추정되는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검거를 돕기 위한 신상공개라고 하는데요. 벌써 200명 이상의 명단이 공개됐거든요. 잘못된 피해자 유출 우려도 있어 보여요?

피해자들의 2차 피해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사진이 올라오거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정부도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섰다고요?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법 개정을 통한 형량 강홥니다. 최소한 국제 규범에는 맞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적용되는 법률 중 가장 개정이 시급한 조항,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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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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